설날에 받은 죄값… 고의 교통사고에 보험사 직원 폭행까지 무서운 40대대

입력 2017-01-28 10:46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 직원까지 폭행한 무서운 40대 2명이 쇠고랑을 찼다.
 이들의 범행 목적은 단 한가지, 오직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 
 설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반정모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6월30일 오후 10시52분께 경기 시흥시 한 도로 벽면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 214만원을 받는 등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1억655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4년 12월 1일 오후 7시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 직원을 불러낸 뒤 골프채로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