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은 28일 A씨가 청소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사는 미화원 C씨에게 바닥 청소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아파트 1층 승강기 앞 복도는 주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다"라며 "C씨는 주민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해줄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C씨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바닥을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해 A씨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도 C씨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앞서 가던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장면을 목격했으므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B사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외출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1층 복도를 걷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B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