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의 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20대 승객을 폭행한 뒤 도로에 두고 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취객을 폭행하고 도로에 두고 가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폭행 및 유기치사)로 택시기사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김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노모(50)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뒤이어 김씨를 치고 달아난 조모(56)씨와 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55분쯤 안산시 반월육교 인근 도로변에서 김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도로에 두고 현장을 떠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가 취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없이 '유기'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취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도로에 버려지고 약 38분여 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왔다가 3차례나 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처음 김씨를 친 노씨가 사고를 신고하는 사이 조씨와 정씨의 차량이 잇따라 김씨를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김씨의 부검과 사고 차량 3대의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경기남부청에 이씨의 택시 등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영상 복원 및 분석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및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인 등을 검토해 이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만취 승객 폭행 뒤 도로에 버린 '막장' 택시기사, 승객 결국 숨져
입력 2017-01-27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