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주사 잘못 놔 볼에 구멍…의료사고 8번 낸 의사 '실형'

입력 2017-01-27 09:45
의료사고로 8명의 환자에게 피부 함몰 등의 상해를 입힌 피부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33)씨에게 금고 2년6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판사는 "박씨는 환자들에게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TA를 주사하기 전에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TA 주사를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 바늘로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범행으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들이 얼굴의 상처로 심각한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초범인 점,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당시 박씨는 피부관리사들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했다"며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를 운영 중인 박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피부과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8명에게 주사를 잘못 놓아 피부함몰, 색소침착, 지방층 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TA 주사는 주로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쓰이는데 피하지방층 가까이에 주사하거나 기준치보다 높은 양을 투여할 경우 피부가 썩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모공과 잡티 제거 치료, 기미 치료 등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들에게도 여드름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유해 TA 주사를 놓았다. 보톡스 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환자에게도 아무런 설명 없이 TA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잘못된 주사 시술로 인해 일부 환자는 볼에 동전 크기 만한 구멍이 뚫리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