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아 목사 제기한 한기총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7-01-26 19:0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등이 신청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과 총회장 김노아 목사 측이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한기총 정기 총회와 대표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김노아 목사 등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이유없다고 26일 기각했다.
 
김노아 목사 측은 지난 19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은퇴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하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1차 심리에서 법원이 한기총 총회 금지 가처분이 신청 취지에 안맞는다고 하자 다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이 두 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회 일정은 물론 현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단독후보로 나선 대표회장 선거도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