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58·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호식)는 26일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간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앞서 구속된 보좌관과 지역구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법을 준수했다”며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것은 냉정한 민심에 의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동부지원, 민주당 박재호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17-01-2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