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새누리당 배덕광의원 구속

입력 2017-01-26 09:00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배 의원은 엘시티 비리에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2004~2014년)와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