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임모씨를 상대로 대한항공 소속 피해 승무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25일 법조계를 인용해 대한항공 승무원 A씨 등 2명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씨를 상대로 2200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 20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사건 이후 임씨에게 사과나 손해배상에 대한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은 “임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과 여성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 정도를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기내 난동시건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 2부는 임씨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전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