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9·여)씨와 버스 기사 임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 모(35·여)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5)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방치하고 인원 점검과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고 이후 이 유치원 원장과 주임 교사를 해임 처분했지만 교육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또 이 유치원에 대해 폐원 조치했지만 법원이 유치원이 낸 폐쇄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취소됐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정상 운영되고 원장과 주임 교사도 근무 중이다
검찰과 피고인은 둘 다 양형 부당을 들어 항소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찜통 버스' 아동 방치 교사·버스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입력 2017-01-25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