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동부교회(김진우 목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1심 선교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다음은 수원동부교회 성도 일동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수원동부교회 김진우 목사, 재판부 1심 선고결정에 대한 입장
지난 1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동부교회 김진우 담임목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징역6월의 집행유예 1년으로 내렸다. 이번 판결은 목회자로서 교회 일만 충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즉각 항소했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본 동부교회 사건의 1차 증거인 차용증은 동부교회를 대리하여 김진우 목사와 J씨가 L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모든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 L씨와 J씨 두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한 단순차용행위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20일 판결문에서는 김진우 목사가 “동부교회 목사로서 1) 자금관리를 포함한 동부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 동부교회의 정관이나 기타규약에서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에 관하여 목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소속교인들 사이에 대표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결의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1억원 소유자는 피해자 동부교회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관이나 규약에서 목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은 사실이나 김진우 목사는 교회 금전 차용행위를 교우여러분과 협의 없이 단 한번도 행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밝힌다.
지난 2017년 1월 20일 1심판결에 대한 것은 비상상황에서 비상용으로 사회법을 잘 모르는 교인끼리 약속 증표로 쓴 차용증을 검사가 공식화 하면서 법적 요건을 적용 받아 생긴 일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 차용증은 서명이나 기관 직인 등의 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도 않은 일개 차용증이다.
그러나 그 구속력이 없는 차용증은 판결문 여러 곳 에서 위 돈을 관리하고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은 재정부장도 아니었던 J씨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검찰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이를 보관하던 중...” 이라는 표현한 것은 담임목사가 이 교회 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담임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본다.
현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김진우에게 있다는 의미로 김진우 목사 혼자 횡령죄를 1차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는 당시 L권사, J권사는 모두 교회를 위해 뜻을 같이 하여 한 일임으로 저는 이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를 했다.
교회에서는 사회법에 관련된 범죄를 논할 때 교회법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회법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교회법전인 교리와 장정에 의해 일반법정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법으로 대법원 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목회자로서 소속 연회 감독이 교회 재판위원회에 목회자 기소를 한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사회법이 확정되더라도 다시 교회법으로 절차와 재판을 거쳐 벌칙과 그 벌칙의 종류(양형)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준수하기 바란다.
지금 교회안에서는 법을 모르는 선동 세력들이 목사가 벌금형 10만원이라도 1심에서 받으면 목사직을 내놓는 등 끝장이라는 근거없는 선동과 예배 방해, 폭행 등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빚과 쓰러져가는 허름한 건물만 있던 교회가 전임목사에게 빼앗겼던 땅을 소송을 통해 되찾고, 재건축하다 시피 하여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땅이 도시개발로 인해 143억원에 팔리면서 불화가 비롯된 일이다.
오히려 상부 감리사는 물론 일부세력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현 목사를 몰아내려는 음모과 함정이 그 동안 들어 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수순에 따라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저녁6시 길림성에서 수원팔달지방 실행부 회의 결과 김진우 목사에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단 5분간의 기회만을 형식적으로 주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불법 당회 결과를 도출한 작태를 범했다.
이와 같이 근거와 이유도 없는 불법 부당한 권력을 단행, 불법 사고 당회로 규정 짓는 등 감리사로서의 권력을 남용하는 작태를 보였다.
현 당회 목사로서 이는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
현재 동부교회는 그간의 혼란과 분쟁을 종식하고 화합하여야 하나 이와 같이 잔존하는 혼란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챙기려는 교인들과 이들 교인을 발판으로 현금과 부동산이 튼튼해진 동부교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상부기관의 파렴치한 작태로 밖에 볼수 없다.
감리사는 당회 후에 소집되어야 하는 구역회는 3번의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면서 장정에 의해 담임자가 소집한 당회에 대해 상위기관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본인 스스로 멀쩡하게 치룬 당회가 기간내에 소집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음을 잘아야 한다.
감리사는 이어서 정기 당회가 기간내에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실행부위원회를 통해 사고당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법을 적용한다며 그의 소속 기관인 실행부위를 소집하여 사고 당회를 결의하고 당신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또 쓰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2016년 당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었다. 그 소집된 당회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힘만 믿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담임자가 소집한 정기당회를 당회가 열기 전부터 무효라고 주장해 온 것을 정당하게 제시하라.
억지로 신법을 적용하여 사고 당회로 결정짓고, 상위기관장인 감리사가 장정 신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동부교회의 당회를 차지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명심하라. 이 모든 불법 부당한 것은 김진우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겠다는 음모일 수 밖에 없다.
김진우 목사와 동부교회 선량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들의 음모과 작태에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김진우 목사는 수원동부교회 대표자로서 법의 최종 심판과 교회법 절차를 준엄하게 준수하여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앞에 보여 드리겠음을 다시한번 약속한다.
수원동부교회 김진우 목사, 재판부 1심 선고결정에 대한 입장
입력 2017-01-25 16:04 수정 2017-01-2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