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법안 시행일에) 임박해 시행령을 가져오니 시행령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의원은 논란이 된 전안법에 대해 설명했다. 전안법은 기존에 전기용품과 아동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시켜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 법안이다.
홍 의원은 “전안법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라 시행령도 정부의 권한”이라며 “사실 시행령 자체를 저희들도(국회도) 꼼꼼히 보는 데에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효되기 직전까지 제출을 꺼리는 정부의 행태를 언급하며 “인터넷에 고시된 기본적인 시행령만 받아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KC인증을 발부하고도 발생한 옥시 사건을 사례로 들어 “KC인증에 대해 정부가 시험인증 발급 절차를 엄격히 하고 기관의 능력을 키워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업자들은 전안법 시행시 KC인증을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토로하며 반발했다. 소비자들은 이로인해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시행을 2018년 1월 1일으로 유예했다.
최예진 대학생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