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가액 변동 신고는 의무 아냐”

입력 2017-01-25 15:02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뉴시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 25일 지난 2006년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산누락이 없었고 당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신고했다"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2006년 11월24일치 관보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2006년 11월 외교통상부 장관을 퇴직한 뒤 부동산 9억4,737만원(총 신고 재산 11억3,770만원)을 신고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지가 총액을 14억6,072만원으로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퇴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5억여원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 측은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상 부동산은 취득, 매매 등 재산상 변동이 없고 가액 변동만 있을 경우 신고 의무가 있었기에 2006년 1월 공직자 재산 신고내용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며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일부러 축소 신고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