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습 성추행 ‘쉬쉬’… 공립고 前교장 집행유예

입력 2017-01-25 14:40
소속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공립고교 전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고 전 교장 선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선씨는 2014년부터 학교 소속 교사 5명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속 여교사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남 판사는 “선씨가 성추행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교육청을 통해 사고를 조사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고등학교에서는 2015년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동료 여교사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교사는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교사는 동료 여교사를 수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