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억 챙겼다가 되레 협박받아 2억4000만원 뜯긴 공무원

입력 2017-01-25 14:3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무마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부산시 한 공무원이, 실제 단속이 진행되자 뇌물을 준 이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자신이 챙긴 뇌물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5일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 A(5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B(59)씨와 C(50)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단속대상인 거주자 31명을 찾아가 단속 무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면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군청에서 B씨와 C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B씨와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상부에 알리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각각 1억6000만원과 8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19년 동안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기장군청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등 3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