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서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19년 9개월 22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조중필(사망 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패터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둘 가운데 상·하의와 양말에 많은 피가 묻어 있던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조씨의 모친 이복수씨는 “20년 전 (리가) 무죄 판결 받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진범이 밝혀져서 마음이 편하다”며 “하늘에 있는 우리 중필이도 한을 풀었다”며 울먹였다. “자기를 죽인 사람이 밖에서 활개친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팠겠습니까…”
이씨는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이 재판을 받는 내내 법정을 찾았다. 이씨는 리에 대해서는 “왜 리는 벌을 못 주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검찰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너무 성의 없어서 검찰이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님이 너무 성의 있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의 부친 조송전씨는 “이번 판결로 흐뭇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제는 그냥 묻어버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