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가축질병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은 연 1회 이상 훈련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재난대비 훈련은 주관기관에서 월별로 특화된 훈련을 실시하되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은 연 1회 이상 훈련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제까지 재난대비 훈련은 대형화재, 풍수해 등 일반적인 재난유형에 대해 시기구분 없이 기관별 훈련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유형별 재난발생시기를 고려해 재난대책기간 이전에 특화된 현장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름철 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이전 4~5월에 풍수해 대응 현장훈련 추진하는 식이다.
특히 지진, 가축질병(AI) 등 최근 국민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재난에 대해서는 훈련주관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재난대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실전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훈련주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진, 가축질병 대응훈련 연 1회 이상 의무화
입력 2017-01-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