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촉구” 박사모 회장·일베 승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17-01-25 11:20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관계자들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극우단체들이 촛불집회를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집회’로 매도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활동하는 성호 승려(속명 정한영),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촛불시민들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동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선동을 확장시켜 시민들의 유혈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야 하지만 이처럼 폭동을 선동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등의 과격한 구호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따르고자 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