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소장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중에 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해 9인이 아닌 7인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헌법적 비상 상황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헌재의 강수였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고지한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저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되었다”며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상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한 분의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훼손은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고 있는 사태로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돼야 한다는 취지냐”고 거듭 물었다. 박 소장은 “심리가 성숙이 됐다 하면 바로 절차를 종결해서 당장이라도, 가능하면 2월 초라도 선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대통령 측은 소추위원 대표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박 소장은 법정에 대한 모독이라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