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버티는 최순실’에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17-01-25 09:59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애초 26일 최씨를 강제구인할 예정이었지만 25일 예정돼 있던 최씨 재판이 연기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시점도 앞당겨졌다.



 앞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의 계속된 소환통보에 최씨가 불응하자 내린 조치다. 최씨는 7차례 특검의 소환통보 중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으로 48시간 동안 최씨를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학사농단’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씨의 진술태도 등을 확인한 뒤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