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의 계속된 소환통보에 최씨가 불응하자 내린 조치다. 최씨는 7차례 특검의 소환통보 중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으로 48시간 동안 최씨를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학사농단’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씨의 진술태도 등을 확인한 뒤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