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표현 풍자 그림으로 '여성성 모독'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표 의원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다 여성성 모독에 쟁점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볼 때 그런 일반적 가치를 넘어 정치인 개입 여부로 해석한다. 그런면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새누리당 의원이 노 대통령을 벌거벗겨 풍자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그렇게 본다면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 받았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선거까지 의원 한분한분 특별히 국민 감정과 여러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중할 것을 특별히 경고했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면서 "우리는 표 의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것이지 풍자그림을 그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없다. 언론과 보수단체도 분리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 그림이 문제 된다고 해서 직접 의원회관에 난입해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행위 자체는 또다른 폭력이다. 이 폭력은 처벌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것은 또다른 차원에서 지적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