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 연기된 최순실 체포영장 오늘 집행 검토

입력 2017-01-25 07:1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의 체포 영장을 25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 등에 기입한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최씨의 재판 일정을 감안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특검은 25일로 예정됐던 공판이 삼성의 '부당 후원금'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되면서 소환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특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씨를 붙잡아 조사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불응 사유로는 건강상의 문제, 재판 일정 등을 들었다. 또 지난 21일에는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