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25 01:39 수정 2017-01-25 01:42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0시55분쯤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2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전 총장이 국회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