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의 ‘박근혜 특검’ 생생기록] 39. 청와대 압색 임박… 우병우도 잡는다

입력 2017-01-24 17:57 수정 2017-01-24 18:1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의 회원들이 24일 오후 특검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로 특검팀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달 21일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수사기간 70일 중 절반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설 연휴(27∼30일) 중에는 설날 당일인 28일 하루만 공식적인 휴무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공식 수사 35일째(1월 24일 화요일)의 이야기입니다.

# 청와대 압색 시기만 남아=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이규철 대변인이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방법과 범위, 시기 등의 부분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서 경내 압수수색은 할 수 없다고 청와대 측이 버티는 상황이라 ‘쪼개기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입니다. 청와대가 거부할 수 없도록 말이죠. 대통령 관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등이 압수수색 검토 대상입니다.

수사 반환점을 돈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24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반환점 돈 수사=특검법상 특검팀 수사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월 28일이 시한이죠. 단,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늘로 딱 수사기간 절반이 됐습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기간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합니다.”

Q. 황교안 대행이 어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수사기간 한 달 연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A.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선 특검법에 연장 신청을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때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Q. 수사기간 연장 판단에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도 포함되는가.
A. 그렇다. 아마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일보DB

# 우병우도 잡는다=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취재진이 “우병우 개인비리도 특검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제보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수사대상이 확대되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특검법 제2조 9호, 10호에 있는데 그 관련 사항은 수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개인비리도 수사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합니다.”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9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사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0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4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비선 진료’ 수사 가속도 낸다=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심리에서 최 전 총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최 전 총장의 신병 처리가 완료되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대 특혜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수사팀은 의료비리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규철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 처방과 청와대에서의 비선 진료 및 각종 특혜, 일명 ‘주사 아줌마’의 실체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속수감된 뒤 세 번째로 특검팀 소환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4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는 그의 얼굴이 수척하다. 뉴시스

#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집행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향후 최순실의 재판 기일을 고려해 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Q. 모레(26일)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A. 현재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하고 있다. 오늘 (최순실) 재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도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재판 기일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집행일자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
(※대변인 브리핑 후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열릴 최순실씨 등의 재판을 2월 10일로 연기했다.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속 후 두 번째로 24일 오전 소환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 대통령 조준하는 ‘블랙리스트 수사’=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쯤에 재소환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 이후 두 번째, 조 전 장관은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출석했는데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히 호송차에서 내린 조 전 장관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아주 수척한 모습입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다만 대통령 관여 여부는 앞으로도 수사기간 동안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은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뻔뻔스럽습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