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 2명 중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24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씨(32)에게 무기징역을, V씨(32)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베트남 선원송출회사를 통해 2015년 2월 갑판원으로 승선하게 된 B씨 등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30분∼6시15분(현지시간) 인도양 세이셀공화국 빅토리아항 인근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 갑판에서 한국인 선장(42)과 기관장(41), 인도네시아 선원 등 다른 선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V씨가 선장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베트남 선원 4명도 때렸고, B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오후 6시20분쯤 두 사람은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갔고, V씨는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B씨는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어 기관장 침실로 가 흉기로 기관장도 무참히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V씨가 술을 마시고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했고, 일이 커져 강제 하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자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한국인 2명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1-24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