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는 모두 끝났다”며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설을 전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수사가 끝나면 관련 수사팀은 의료비리 수사를 맡는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종료 3일 전에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그 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최순실씨 체포영장 집행시기는 언제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오늘과 내일 재판이 있다. 재판 기일 고려하고 최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해 결정하겠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소환했는데 의미있는 진술이 나왔는가.
“어제 헌재에서 여러 의미있는 진술 한 것으로 안다. 특검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나중에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블랙리스트 관련해 최씨의 입김이 있었는가.
“최씨의 블랙리스트 관련 여부는 현 단계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질신문이 있었는가.
“대질신문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유의미한 진술 태도 변화는 없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 소환은 한화가 보유한 삼성 합병 관련인가, 아니면 한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가.
“삼성 합병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소환했는데 조 전 장관과의 대질신문 가능성은.
“원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최씨는 구속영장도 청구하는가.
“일반적으로 불구속 피의자는 체포영장 다음이 구속영장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씨는 구속된 상태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필요하면 구속영장 받겠지만 바로 예정된 것은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특검 입장은 무엇인가.
“특검법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때까지 수사 진행상황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청와대 측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을 시작했는가.
“확인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개인비리도 특검 수사대상인가.
“우 전 수석은 특검법 9·10호 관련 사항은 수사해야 된다. 기타 개인비리 수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어서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떻게 되는가. 설 연휴 전후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법리검토는 전부 마쳤다. 방법은 검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됐는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완 수사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 종합해 추후 결정할 것이다.”
-다른 대기업 수사는 언제쯤 하는가.
“삼성 사건이 마무리돼야 다른 대기업 수사가 시작된다. 시점은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했는데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문화계 인사 정부지원 배제 명단에 박 대통령의 지시 있었는지를 현 단계서 말씀드리가 곤란하다.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다만 대통령 관여 여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정유라씨 입시비리 수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은 어떤 사건을 맡는가.
“의료비리 관련 사건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