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관리, 건설장비 운용 등 일부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해제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인정이 둘째 자녀로 확대되고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은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등대관리, 자동차 운전, 건설장비 운용 등을 맡는 일부 현장 실무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직자는 취업승인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현장의 일부 실무공무원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또 퇴직 후 생계형 취업을 하려해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고위직과 동일한 취업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인사처는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 실무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되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외자를 승인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 후 1년간 의무면제신고를 2회 해야 한다.
재산등록의무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신고기간 마감이 임박해서야 재산신고용 금융거래,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도 덜게 됐다.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서 제출기한을 재산등록의무발생일의 다음달 15일에서 발생일이 속한 달 15일로 앞당겼다.
개정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에만 적용하던 승진소요연수 반영을 둘째자녀로 확대하고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둘째자녀 휴직기간까지 확대된다.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했다. 7급에서 6급은 12년에서 11년으로, 8급에서 7급은 7년6개월에서 7년으로, 9급에서 8급은 6년에서 5년6개월로 단축된다.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면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고 방역직류 시험과목 등을 신설해 체계적인 방역 전문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추가합격 결정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또 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자격증 등이 신설된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은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을 포함했다.
6급 이하 공채시험에만 적용되던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의 가산점(만점의 3~5%) 제도가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확대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현장의 실무직 공무원의 재산등록과 취업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사 상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며 “이번 제도 개정이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등대지기·건설장비 기사 등 재산등록 의무 해제,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입력 2017-01-2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