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입력 2017-01-24 10:43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24일 오전 10시13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최 전 총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최 전 총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특혜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위증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이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 대한 특혜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거나 “정씨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 “정씨의 특혜 입학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전 총장과 최씨 사이에서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의 입학 특혜와 학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이대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등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