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반대 여론이 거셌던 ‘전기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이 강행된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된 KC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의 생활용품에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은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에도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직격탄을 맞게 된다. KC 인증에 드는 비용 부담과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 때문이다.
인증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또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공산이 크다.
온라인 곳곳에선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서민 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전안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해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산자위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공청회는 생략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