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야당, 벌써부터 정권 잡은 듯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 폭거”

입력 2017-01-23 18:58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국정교과서 금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의회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원회를 통과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언급했다. 의결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교문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라며 반발·퇴장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역사교과서에 한해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법안이 교문위에 상정되자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6명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한 심사는 안건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안건조정위 회부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 논의에 미온적으로 나서다 새누리당 분당(分黨)으로 여당 교문위원 수가 줄고난 뒤 안건조정위 협상을 시작했다. 여야 4당 간사 협의 끝에 안건조정위 구성은 지난 11일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바른정당 위원이 각각 1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17일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안건조정위를 두는 이유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정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야당이 과연 국민 앞에 떳떳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써부터 다음 정권을 자기들이 다 잡은 것 마냥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야당은) 대국민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에 대해서도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려 한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부끄러운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검인정 교과서 금지법’을 만들었다면 민주당이 과연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두 야당을 향해 “급할수록 정도(正道)로 가란 말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4당 체제로 인한 의회 힘 불균형을 의회 독재 하는데 쓰지 말고 국민 가려운 곳 긁어주는 정치 복원에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