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감방서 버티는 최순실 체포영장 받아내

입력 2017-01-23 18:28
구치소 독방에 들어앉아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61)씨에게 23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영수 특검팀이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최씨의 체포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특검은 26일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이미 수감된 최씨에 대해 별도의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건 최씨가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 무시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간 7차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6차례 모두 불응했다. ‘건강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 각종 이유를 들다가 7번째 소환 통보에는 아예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특검은 최씨가 조사 받을 뜻이 전혀 없다고 판단, 체포영장이란 강수를 택했다. 다만 최씨는 특검 조사실에 앉게 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최씨가 구인되면 체포영장에 적시한 혐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조사를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최씨의 비협조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뇌물수수, 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4일과 25일에는 최씨가 출석하는 재판이 예정돼 있어, 바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수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