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정유라(21)씨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먼저 조사한다.
덴마크 법무부는 구금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정씨의 소환여부를 결정해 한국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적용할 혐의로 뇌물수수 외에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받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만 조사할 수 있다”며 “이 체포영장으로는 뇌물수수 혐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특검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7차례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판단하고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쯤 영장을 집행해 강제구인할 계획이다.
덴마크에서 구금 중인 정씨에 대해 특검팀은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30일 이전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경찰이 검찰로 정씨의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 소환여부를 결정한다. 30일은 정씨의 구금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특검보는 “추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독일비자 무효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