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기업체 대표 등 9명이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연구원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국립대 교수 A씨(64) 등 국·사립대 교수와 공공연구기관 간부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립대 교수 C씨(6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47)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정부 연구과제 등을 공동 수행하며 허위 연구원 등재, 허위 출장비 청구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구원(학생)들의 인건비 통장으로 돈을 빼돌렸고 배정된 인건비의 20∼30%만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학생 연구원은 아예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가로챈 보조금을 비자금 형태로 조성해 신용카드비나 주식투자,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공기관 간부들은 사업 선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교수나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640만∼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D씨(53)는 보조금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기업체 관계자에게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개발의 산실인 국·사립대 교수들이 ‘갑’의 위치에서 학생 연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 등을 빼돌려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관행적인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눈먼 국가 보조금' 빼돌린 교수, 공공기관 간부, 기업체 대표 등 9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1-2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