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산란계 농가 식용란 출하 가능

입력 2017-01-22 13:42
경남도가 AI 발생 방역대를 예찰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관리·보호지역 산란계 농가의 식용란 출하가 가능하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24일 양산 AI발생지 방역대 내 관리·보호지역(발생지 반경3㎞내)을 발생 1개월여 만에 예찰지역(발생지 반경10㎞내)으로 일제 전환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양산 AI발생지역,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후 21일 이상 추가 의심신고가 없었고, 방역대내 가금농가의 예찰에서 이상이 없어 내려진 조치이다.

 이로써 농식품부 행정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관리·보호지역의 산란계 농가 식용란 출하가 사실상 가능하게 됐다.

 도는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정밀검사(닭은 임상검사, 오리류는 혈청·항원검사, 빈축사는 환경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2월 중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조규일 도 서부부지사는 “양산 AI발생지의 예찰지역 전환으로 도내 AI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 등 AI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조 부지사는 도내 AI 발생지인 고성군 등을 찾아 발생농장 사후관리 등 방역대책 상황을 직접 챙기고 AI 발생 후 25일째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지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대책 점검을 했다.

 한편, 경남은 양산 AI 발생으로 인해 6농가 16만2000마리의 닭을 살처분 매몰·처분해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