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분노” 법률가들의 노숙 농성

입력 2017-01-21 16:45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국농성단은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시국농성단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및 정유라(21)씨의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지원금 430억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래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시국농성단은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해왔다” “특검의 성역 없는 범죄수사에 제동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평했다. 이어 “법 기술을 동원한 판사의 말장난으로 특권을 옹호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며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과 특권비호를 폭로하기 위해 법률가들이 먼저 나선다”고 밝혔다. 시국농성단은 “살아있는 권력 삼성재벌의 총수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