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최씨가 21일 오전 10시30분 특검 기업수사팀에 “강압수사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중 있게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 20일 “21일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최씨 측에 통보했었다. 최씨는 이후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수사하는 입시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소환 예정 시각을 넘겨 대통령 뇌물죄 등을 수사하는 기업수사팀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4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준비,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유 등 불출석 사유들도 다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특검의 출석을 기피했다가, 정작 헌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하는 등 ‘사법농단’의 모습까지 보였다. 입국 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이던 태도와는 판이했다.
최씨는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서 헌재에서는 검찰과 특검에 대한 불만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모욕과 폭언을 포함한 강압적 수사를 받아 극단적 선택의 충동까지 느낀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수사가 아니라 방향을 정해놓고 몰고 갔다”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할 분위기도 아니어서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나,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다”고도 했다. 특검은 더는 최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