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기춘 동반 구속 다음은 이재용?…특검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1-21 10:55 수정 2017-01-21 11:08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을 소환해 뇌물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최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특검에 출석한 최씨는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았으나 뇌물 의혹에 관해서는 조사 받지 않았다.

특검은 이번에 최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그동안 최씨를 3차례나 소환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직권남용에 관한 혐의만 조사 받고 뇌물 의혹에 관해서는 조사 받지 않았다. 때문에 뇌물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지난 19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에 대한 증거자료는 광범위하게 수집돼 있는 반면 공범인 뇌물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추후 상황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청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같은 날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최씨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최씨가 독일에서 세운 회사와 삼성의 계약을 논의한 당사자로 뇌물 혐의를 입증할 인물이다.

특검은 최씨를 소환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적한 부분이 보완되면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