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여중생들 집단 성폭행범들 판사에게 욕설· 난동

입력 2017-01-21 00:48
6년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한 모씨가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 실짐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6년전 서울 도봉구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정모(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22)와 박모(2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더라도 청소년기 일탈 행위라고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의도 결과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5년 지난 일을 들춰내 부풀리고 과장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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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 기소된 5명에겐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난동을 부려 법정에서 끌려 나가기도 했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전모가 6년만에 드러났는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피의자는 검거 직후 “(피해 여학생들이) 원래 되게 질이 안 좋다고 들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가해자의 부모들도 “5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야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피해자들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는 등 죄책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