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장애인 강제 노동 '7년 이하 징역'

입력 2017-01-20 19:42
앞으로 '염전노예' 등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 분야 9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폭언, 정서적 학대 등 외에도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로 처벌 범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해 약사인력 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되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보관·이관 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가 마련됐다.

또 자살 심리부검 시행 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와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