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신만의 생활공간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 뚜렷해져 인테리어 공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인테리어업체들에게 분명 희소식이다. 하지만, 일부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세한 인테리어업체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인테리어공사대금 관련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례1)
인테리어업자 김00 씨는 3개월간 성실하게 공사하여 현장을 마무리 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스크린골프장으로 공사를 진행 후 어엿하게 영업 중이었다.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은 공사 중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공사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무소식이다. 빠른 시일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지금도 돈을 받지 못해 김00 씨가 운영 중인 인테리어 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2)
박00 씨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공사를 진행 중이던 전기업체의 소개로 시작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기업체의 하청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가 말썽이었다. 전체 공사를 마감한 후 대금 지급을 약속했던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이 대금을 빼돌렸고 박00 씨 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병원 측은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이미 소장에게 지급했다며 박00 씨와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인테리어공사대금청구
이러한 인테리어공사대금청구 등 공사대금 청구는 ‘채권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민법 중 재산법에 속하는 채권법은 계약에 의해 발생되어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법적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채무자에 대해 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절차가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법률가의 조언이다. 채권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민사소송 제기 방법
공사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야 한다. 관련 내용을 모른다면 민사소송과 동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승소가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채무자의 소유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일이 남아있다. 소유재산을 모른다면 전금융권 압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금융권 압류란 시중은행의 예금 압류를 뜻한다. 재산명시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걸음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청구, 미수금청구, 지급명령 신청 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접해 본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활한 미수금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우 기자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와 미수금 받아낼 방법과 대처는?
입력 2017-01-2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