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망 1주기 앞두고…계모·친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7-01-20 16:50 수정 2017-01-20 16:52
7살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원영이 사망 1주기를 10여일 앞두고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0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선고 가능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숨지기 이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부모인 신씨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작위(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 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원영이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