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노컷뉴스는 사정당국과 법조계의 말을 빌려 조의연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감방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머물던 수감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일부 혐의자만 압수수색했을 경우 다른 혐의자들이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청구 사유를 보강해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가 두 사람의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20일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조의연 판사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이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 입장은 법원의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영장 발부에 대해선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다. 언급할 내용 없을뿐 아니라 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