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가 최순실· 안종범 압색 영장도 기각?… 특검에 확인해보니

입력 2017-01-20 15:55 수정 2017-01-20 18: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노컷뉴스는 사정당국과 법조계의 말을 빌려 조의연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감방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머물던 수감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일부 혐의자만 압수수색했을 경우 다른 혐의자들이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청구 사유를 보강해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가 두 사람의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일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조의연 판사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이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 입장은 법원의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영장 발부에 대해선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다. 언급할 내용 없을뿐 아니라 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