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성익경)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현 전 수석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냥 재판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4억4000만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때인 2015년 9월~지난해 6월 이 회장을 통해 술값 3159만원을 대납(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의 법인카드와 상품권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씨(58)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씨(54)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국민참여재판 안 원해”
입력 2017-01-2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