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장인 A씨에 대해 '징계면직'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A씨가 단위 금고로부터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징수한 뒤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 공금 횡령·유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만간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단위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검사·감독 역할을 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회가 선임하던 감사위원을 총회에서 뽑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행자부, '공금 횡령' 혐의 새마을금고 서울본부장 면직 요구
입력 2017-01-2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