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기춘 영장 기각될까?…성창호 판사 과거 재조명

입력 2017-01-20 12:54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담당 판사의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두 사람의 심리를 맡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동시에 그의 과거 이력도 재조명 됐다.

성 판사는 지난해 11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성 판사를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전 수석 영장 지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 영장”이라면서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 한 듯”이라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한 부검영장을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 조건부로 발부했다.


조건의 주요 내용은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장소 변경할 수 있고 ▲유족과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부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에 앞서 지난 7월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기각 사유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수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재용 삼상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곳곳에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나 조 수석과 비슷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 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이날 조윤선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0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