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부부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한 부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2급의 고모(47)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의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을 보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편 김씨에 대해서는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1997년 충남 천안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지난해 7월까지 축사를 탈출하기 전까지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100여 마리를 관리하거나 밭 일을 하는 등 무임금 노동에 시달렸다.
앞서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이들 부부를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1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축사노예 가해자 부인 징역3년
입력 2017-01-2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