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거채택 여부가 쟁점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 6회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며 “증거채택은 1심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항소심에서 다투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의 증거채택 결정 직후 갑자기 일어나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 검찰에 소환됐을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묵비권까지 생각했다”며 “그러나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해 고심 끝에 그대로 다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때 가져가지 않고) 남은 수첩을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고 해 가져오라고 했다”며 “수첩에는 국가기밀 사항도 상당히 포함돼 부담도 됐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