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2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와 특검팀 수사관들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정점에 있는 만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는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뿐 아니라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지난 17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팀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 역시 김 전 실장과 같은 시간, 같은 동선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수백명이던 명단이 수천명으로 확대된 만큼 이 과정에 조 장관이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밀착 수행했고 여성가족부장관,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조 장관 역시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진술을 바꿔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각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