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하루 1만원에 일한 30대 지적장애 받아

입력 2017-01-19 18:58
충북 청주의 김밥 전문점에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8년 간 일한 3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흥덕구 봉명동의 김밥 전문점에서 하루에 1만원을 받고 음식 배달을 한 A씨(36)에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청소 등 잡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빚도 탕감해주고 월급도 120만원을 준다는 김밥 전문점 주인의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일당 1만원과 거주하던 방의 월세 12만원, 한 달에 3만~4만원 정도의 휴대전화 요금만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그가 직장을 옮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씨로부터 그동안 쌓인 불만을 들은 새 직장 동료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센터는 A씨에 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그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