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 마당 장독대 밑에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5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좋은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59)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하고 마당 장독대 바닥에 묻어 은닉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 집에서 식사 도중 과도를 순간적으로 휘두르는 등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양형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7일 순천 서면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조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이다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달 15일 부산의 한 공원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검거되기 직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이웃집 아내 살해해 마당 장독대 밑에 암매장한 50대 징역 15년
입력 2017-01-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