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 “누구?”

입력 2017-01-19 16:4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중의 시선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모아졌다.

 박영수 특별감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사유는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해 논란에 휩싸인 사례도 있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여러 사례들 탓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역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